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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기 정보 입력
1. 기본 계약 정보
2. 계약 당사자 정보
3. 비밀정보 보호 범위 및 상세 조건
4. 주요 조항 옵션 및 관리
5. 서명 / 직인 등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NDA)
(이하 "A")(이)가 (이하 "B")에게 『상호 목적』을(를) 위하여 제공하는 비밀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당사자 간 협업 및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제공되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유출, 복제 및 제3자 제공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밀정보의 범위 및 제외)
① "비밀정보"라 함은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전달된 일체의 기술적·영업적 정보 및 다음 각 호의 선택 항목을 포함한다.
- 기획서, 화면설계서, UI/UX 디자인, 서비스 사양 및 사업계획서
-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API 명세서 및 기술 관련 알고리즘
- 고객 개인정보, 단가/견적 정보, 마케팅 전략 및 영업 관련 비밀데이터
② [비밀정보 제외 조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않는다:
- 제공 당시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수령자의 귀책없이 공지된 정보
- 수령자가 제공자로부터 입수하기 전 이미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제3자로부터 비밀유지의무 없이 적법하게 입수한 정보
-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 3 조 (비밀유지 의무 및 제3자 제공)
-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지정된 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자 제공 조항] 수령자는 임직원, 외주업체, 법률/회계 전문가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3자에게도 본 계약과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
- [법령상 공개 예외] 법령, 법원의 확정판결,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수령자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다.
- 수령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소스코드, 시스템 등)에 대하여 역분석 및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할 수 없다.
제 4 조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
- [지식재산권 문구] 비밀정보 자체 및 비밀정보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은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비밀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소유권, 사용권, 실시권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보호] 비밀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정보의 파기 및 반환)
계약 종료 또는 제공자의 요구 시 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원본 및 사본, 전자파일을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파기확인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유지 기간 및 영업비밀 특칙)
- 본 계약의 비밀유지 의무는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3년간 지속된다.
- [영업비밀 보호]전항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업비밀로서의 법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해서 보호된다.
제 7 조 (손해배상 및 관할법원)
본 계약 위반 시 발생한 실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 관련 소송은 정보 제공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