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1. 계약 성격 선택
2. 대여 조건 및 상환 세부사항
3. 계약 당사자 정보
[채권자 / 대여인 (회사)]
[채무자 / 차용인 (임직원)]
4. 대리인 및 담보·보증 설정 (선택)
5. 기타 설정 및 날인
채무자(차용인) 서명 / 도장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대 여 금 액 | |||
| 약 정 이 자 | 연 4.6% (지급일: 매월 말일) | 지연손해금 | 연 12% |
| 대 여 일 자 | 상 환 기 일 | ||
| 상 환 방 식 | 원리금 균등상환 | 입 계 좌 | |
위 대여인(이하 "채권자")과 차용인(이하 "채무자")은 상기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원금 및 이자) 채권자는 상기 대여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약정한 이율 및 지급일에 따라 이자를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은 금융기관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제2조 (상환방법) 채무자는 상기 상환방법에 따라 약정된 상환일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최종 상환기일까지 미상환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3조 (사내대출 특약 및 상환) 채무자는 약정된 상환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급여공제는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진행한다. 상환 완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 채무자는 퇴직일까지 미상환 원리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퇴직금 등에서의 공제 또는 상계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잔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약정한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2. 채무자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등 채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3.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담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상환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변제기 이후에도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등 강행규정을 초과하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 (대여인) | 법인/성명 | 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채무자 (차용인)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사내대출 세무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