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서 작성
매매 및 임대차(전세/월세) 표준 양식 작성 도구
📌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등), 미납·체납세금 열람 및 임대인 신원 정보 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및 면적)
보증금 및 차임(월세)
임대차 기간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서명/인감
임차인 서명/인감
부 동 산 임 대 차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
| 건물용도 | 전용면적 | ㎡ | |
2. 계약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보증금 총액 | 금 0 원 정 |
| 계 약 금 | 금 0 원 정 (계약 체결 시 지급 및 영수함) |
| 잔 금 | 금 0 원 정 (일자 미정 지급) |
| 차임 (월세) | 금 0 원 정 (지급일 미정) |
| 관 리 비 | 금 0 원 정 |
3. 계약 조항
제2조 (임대차 기간 및 목적물의 인도)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임차인은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차임을 약정한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차임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 (목적물의 사용 및 관리)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수선 및 유지관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본적인 유지 및 수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상에 대한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 (권리 양도 및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계약의 종료 및 원상회복)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보증금의 반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미납 차임,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 등 정산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 후 반환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별도로 합의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며, 별도로 작성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른다.
4. 특약 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임대인 | 성 명 | 주민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
| 임차인 | 성 명 | 주민번호 | ||
| 주 소 | 연락처 |
20 년 월 일